음주 상태에서 수술 행위를 하고도 해당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고작 한 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 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한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 장비 소독 없이 3살짜리 아이 턱 봉합 수술을 진행한 사건과 지난 2017년 중환자·응급실에 투입되는 당직 근무 중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음주를 하는 등 음주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사들 반발로 여전히 처벌 상향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 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한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 장비 소독 없이 3살짜리 아이 턱 봉합 수술을 진행한 사건과 지난 2017년 중환자·응급실에 투입되는 당직 근무 중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음주를 하는 등 음주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사들 반발로 여전히 처벌 상향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의료인의 행위는 환자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 규정 적용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과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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