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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 리프' 표절소송서 레드 제플린 '승'

서울경제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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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밴드 스피릿 '토러스' 기타 리프 베꼈다는 소송에
미 연방 대법원 상고 기각...6년 소송 마무리


전설의 영국 록밴드 레드 제플린이 대표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에 대한 오랜 표절 소송에서 이겼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레드 제플린이 시그니처 곡의 도입부 기타 리프를 훔쳤다는 주장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사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받아들여야 상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3월 레드 제플린의 손을 들어준 상소법원의 판결이 유효하게 됐고 소송은 이로써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절 소송은 2014년 제기됐다. 1971년 곡인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인트로 기타 연주는 록음악의 올드 팬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리프다. 그런데 이 인트로 부분이 미국 밴드 스피릿의 랜드 캘리포니아(본명 랜디 울프·1997년 작고)가 작곡한 1968년 곡 ‘토러스’의 기타 리프를 베꼈다는 게 소송의 내용이다.

소송은 랜드 울프의 재산 신탁자들이 레드 제플린의 리드 싱어인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를 상대로 걸었다. 이 사건은 즉시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표절 관련 사건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유튜브에 두 곡의 유사성을 다룬 동영상이 대거 올라와 있을 정도로 음악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금전적으로도 플랜트와 페이지는 잠재적으로 수백만 달러 손실 위험에 직면했다. 이 곡의 수익은 5억 달러(약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과거 레드 제플린은 1968년 스피릿의 미국 투어 공연에서 오프닝 무대에 선 적이 있다. 그러나 페이지는 2016년 로스앤젤레스(LA) 법정에서 당시까지 ‘토러스’란 곡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배심원들은 ‘토러스’의 기타 리프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코드 진행과 본질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 관계자는 “레드 제플린이 기술적으로 이겼다”면서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다소 엉뚱한 소감을 말했다. 그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 인트로의 원작자는 랜디 캘리포니아이고, 레드 제플린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예술 도둑이며, 법원은 록스타들처럼 불완전하다는 점을 세상이 알게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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