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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아동성착취물 소지 20대 첫 구속

머니투데이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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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사진=김현정 디자이너

/사진=김현정 디자이너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20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한 2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9일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경찰은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0월 개발된 이 시스템은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다.

부산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현재 1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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