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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1월30일 선고… 징역 1년6개월 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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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죄
[사진=전두환 전 대통령][연합]

[사진=전두환 전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오는 11월3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씨의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 대한 선고를 11월30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며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전 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전 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사격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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