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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11월30일 선고

서울경제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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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5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0일 열린다.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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