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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결심공판 시작…검찰 구형량 주목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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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떠나는 전두환(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떠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이 5일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전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상 선고일에는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먼저 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조위 조사관은 앞서 두차례 재판에서도 불출석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픽] 전두환 회고록 출간부터 검찰 구형까지(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그래픽] 전두환 회고록 출간부터 검찰 구형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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