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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고객정보 로펌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들 감봉·견책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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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하나은행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4일 이러한 제재가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은 그보다 낮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8월 8일 DLF 불완전 판매 민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A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넘겼다.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고객들의 동의 없이 전체 DLF 계좌의 정보를 일괄 제공한 것으로, 고객명과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조선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조선DB



하나은행은 그때까지 총 6건의 DLF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나 직원들은 관련 정보뿐 아니라 전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민원 제기에 대비한다는 목적에 비춰볼 때 고객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직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고,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공개했던 제재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말경 A법무법인을 통해 ‘프라이빗 뱅커(PB) Q&A’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검사 및 민원 조사 등에 대비해 불완전 판매 사실을 은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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