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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포항해경 대기오염 주범,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준수 일제 단속...30일까지

헤럴드경제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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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치를 단속하고 있다(동해해경 제공)

해경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치를 단속하고 있다(동해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강원도 동해해경과 경북 포항해경이 오는 30일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1일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 기준인 0.5%(국제 기준), 경유 0.05%, 중질유 2.0~3.5%(국내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0.1%이하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단속기간내 주요 점검사항은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연료유 시료채취 분석) △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 △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통해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긴 선박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해양종사자들께서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와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 이행으로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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