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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 비위로 징계받은 충북 교원 급증…'스쿨 미투' 영향

연합뉴스 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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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2018년에 불거진 '스쿨 미투'의 영향으로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성 비위로 징계받은 초중등 교원이 급증했다.

스쿨 미투[연합뉴스 DB]

스쿨 미투
[연합뉴스 DB]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지역에서 26명의 초중등 교원이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와 2017년에 각각 2명, 2018년에 5명이지만 지난해는 17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 불거진 스쿨 미투 관련 징계가 경찰·검찰의 수사와 법원 판결 등이 마무리된 뒤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스쿨 미투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1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징계를 받은 2명도 스쿨 미투 연루 교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 스쿨 미투 교원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지난해부터 이뤄졌다"며 "올해는 스쿨 미투를 제외하면 성 비위 징계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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