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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대주주 요건 3억 하향 "충격크다..'동학개미'힘 보탤 방법 강구"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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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는지 살펴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검토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국내 주식시장 지킨 ‘동학개미’의 힘을 보태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특히 3억원은 가족 합산으로 과잉과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 정책의 기조”라며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금융시장 활성화와 기업투자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조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 있을 때 신뢰를 받는다”며 “대주주 요건 3억 하향과 가족 단위로 묶는 게 국제 기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식 살 때 가족 간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가진지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않다”며 “개인소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개미들이 사들인 주식이 9조원”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충격도 정확히 예측해야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북돋을 혜택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 기업의 엔젤 투자가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주식보유는 코스피 4.9개월, 코스닥 1.1개월로 장기주식투자의 메리트 없다 보니 단타 투기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 최고위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이라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수단이 될 수 있다. 장기투자 양도이익 세금 감면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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