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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세먼지 많은 날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아시아경제 정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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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역 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됐으며 올해부터는 전국단위로 확대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역 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됐으며 올해부터는 전국단위로 확대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지역 내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일 시에 따르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전국단위로 확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도심 주요 도로에 전용 CCTV 40대를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이달부터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실시되며 상시단속은 아니다. 따라서 통상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운행제한도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단속)은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5등급 차량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올해는 5등급 차량 1만대의 조기폐차와 2000여대에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유도·지원했다.


내년에도 이 같은 지원사업은 계속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내년 2월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현재 계획된 내년도 지원규몬느 조기폐차 7000대, 매연저감장치 설치 2000대 분이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지원을 늘릴 경우 향후 지원대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전망이다.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이미 시작됐고 올해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해 전국에서 시행된다.


단 발령 시기나 단속기준 등이 지역별로 달라 타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각 지역별 콜센터(지역번호+120)를 통해 단속 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는 최근 3회에 걸쳐 5등급 차주들에게 운행제한에 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제도를 홍보해 왔다”며 “시민들이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지원사업 참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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