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 교인" 허위 글 올린 50대 벌금형

연합뉴스 이영주
원문보기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증인석 피고석[연합뉴스TV 제공]

증인석 피고석
[연합뉴스TV 제공]



A 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화성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워터 계정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하루 전인 2월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주하 데이앤나잇
    김주하 데이앤나잇
  2. 2남보라 남편 모태솔로
    남보라 남편 모태솔로
  3. 3이경규 약물 운전 해명
    이경규 약물 운전 해명
  4. 4박나래 법적 공방
    박나래 법적 공방
  5. 5베네수엘라 교민 대피
    베네수엘라 교민 대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