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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중 몰래 콘돔 뺐다…佛외교관 고발당한 '스텔싱'이란

중앙일보 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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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남성 외교관(44)이 상대가 콘돔 착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 중에 이를 빼는 '스텔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검찰은 피해 여성(30)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성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 여성은 온라인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 외교관의 자택에서 수 시간을 함께 보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두 사람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면서 "그날 밤은 합의로 성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수사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여성은 콘돔을 사용하도록 외교관에게 요구했지만, 행위 중에 외교관이 콘돔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그 일이 있고 사흘 뒤 외교관을 고소했다.

상대가 콘돔 착용을 요구했음에도 콘돔을 빼는 것을 영어권에서는 스텔싱이라고 한다. 최근 성행위중 스텔싱을 한 프랑스 외교관이 상대방에게 고발당했다. [트위터 캡쳐]

상대가 콘돔 착용을 요구했음에도 콘돔을 빼는 것을 영어권에서는 스텔싱이라고 한다. 최근 성행위중 스텔싱을 한 프랑스 외교관이 상대방에게 고발당했다. [트위터 캡쳐]



수사 소식통은 외교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이 외교관이 중동 근무경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법은 강간과 관련해 폭력 또는 완력·협박·기습에 의해 자행되는 일체의 성적 삽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파트너가 착용을 요구했음에도 남성이 행위 중 콘돔을 벗는 '스텔싱'에 관해서는 프랑스에 명확한 법률이 없다.


반면 독일·스웨덴·캐나다는 스텔싱을 강간에 해당하는 명백한 성범죄로 보아 처벌한다. 지난 2018년 독일에서는 스텔싱을 성범죄로 규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의 경우 스텔싱을 강간·준 강간 등 성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아직 없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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