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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 없어.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 등이 보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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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 또한 단편적인 여러 첩보를 종합분석해 상당한 시간 지난 뒤 재구성한 내용"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회의에서 '북한에 먼저 알아보자'는 결론이 나와 피살 발표가 늦어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의 '북한에 먼저 알아보자'라는 판단이 피살 발표를 37시간 늦췄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29일) 한 언론은 지난 23일 새벽 1시에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A씨의 사망 첩보를 인지했으나 '북측에 사망 첩보 신뢰성을 확인한 뒤 발표하자'는 결론이 나면서 정부가 공무원 A씨의 사망 첩보를 입수한 뒤 37시간이 지나서야 늑장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당일 오후 1시31분 국방부 취재기자단에 A씨의 사망이 아닌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만 공지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당시 관계장관회의는 단편적인 첩보들을 공유하며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며 "'북한에 먼저 알아보자'는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군이 22일 오후 9시 이후 북한 해군사령부가 A씨의 사살 명령과 결과 보고가 이뤄지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했다는 30일 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 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 등이 보였을 뿐"이라며 "이 또한 단편적인 여러 첩보들을 종합분석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부 보도는 마치 군이 CCTV로 들여다보듯이 실시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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