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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47% 지급…744만명 이상 받아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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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9.23.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9.23. jc4321@newsis.com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중 약 47%에 달하는 3조7000억원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지급했다. 특히 기존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선정한 ‘신속 지급 대상자’ 804만1000명 중 744만2000명에게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 중 29일까지 지급된 규모가 3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신속 지급 대상자 744만2000명에게 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신보·기보 출연 등 4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돼 총 3조7000억원 지급이 이뤄졌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속 지급 대상자(일반업종) 241만명 중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확정된 186만명(1인당 100만~200만원)에게 2조원이 지급됐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 집합금지 15만명) 등에게는 신청, 지자체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신속 지급 대상자(미취학아동 238만명, 초등학생 270만명) 총 508만명(1인당 20만원)에게 1조원이 지급됐다. 중학생(132만명)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교 밖 아동(16만명)은 교육지원청 신청·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속 지급 대상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46만4000명 중 본인이 확인된 45만5000명(1인당 50만원)에게 2000억원이 지급됐다. 기존 프로그램 미참여로 신청·심사가 필요한 신규 대상자(약 20만명) 등에게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신속 지급 대상자 6만명(기존 프로그램 참여자 등) 중 지원금을 신청한 4만1000명(1인당 50만원)에게 205억원을 지급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속 지급 대상자(행정자료상 폐업사업자 등) 2만7000명 중 재기 교육 등을 완료한 6000명(1인당 50만원)에 대해 29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59만9000명(새희망자금 55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만1000명)에게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9.23.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9.23. jc4321@newsis.com



아울러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12만5000명, 600억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2만명, 200억원) 등 지원금 신청, 요건 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추석 이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동통신요금지원(2039만명, 4000억원) △희망근로지원사업(2만4000명, 1000억원) △독감예방접종 한시지원(105만명, 300억원) 등 사업은 통신요금 납부, 일자리 참여 및 근로, 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추경 주요 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한 문의사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대표번호 110)와 각 부처 콜센터(중기부 1357번, 복지부 129번, 고용부 1350번)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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