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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나 홀로 추석 보낸다…법무부 "비대면 행사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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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당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접견 행사 열지 않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자 한 명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낸다. 교정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휴에 가족 접견 행사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정 시설은 이번 명절에 예년처럼 가족을 초청하지 않고 비대면 행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접견자 없이 추석을 보내게 됐다.

법무부는 추석 당일 아침에 지내던 수용자 합동 차례도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키로 했다.

전국 교정시설은 매년 추석 전후를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등 교화행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행사 대신 효도 편지, 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투데이/유창욱 기자(woog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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