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서면조사로 면죄부 받은 추미애, 박근혜 21시간 소환엔 “황제조사”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원문보기
2017년 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휴게실 마련, 국민 눈살 찌푸려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9월 28일 저녁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오종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9월 28일 저녁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오종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군 휴가’ 의혹과 관련, 자신이 임명한 서울동부지검장(김관정 검사장)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았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이틀 뒤인 지난 28일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선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했던 발언도 재조명받고 있다. 추 장관은 2017년 3월 2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 황제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17년 3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고 있다./뉴시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17년 3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고 있다./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날부터 1박 2일 약 21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데 대해 “영상 녹화를 사실상 알아서 생략하고 특별 휴게실 마련 등 이례적 황제 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법 처리할지 온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 따지는 목소리도 있다”며 "역풍이니 보수층 결집이니 자의적 판단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정치권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잣대로 사법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선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박수홍 딸 돌잔치
    박수홍 딸 돌잔치
  4. 4유재석 정준하 우정
    유재석 정준하 우정
  5. 5손흥민 토트넘 우승
    손흥민 토트넘 우승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