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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이데일리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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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과정 부작용 차단 및 순기능 원활한 작동 기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DLF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나아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사모펀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또 사모펀드가 민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우선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환매 연기·만기 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 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보호 장치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 비용은 최소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기관 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 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규율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고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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