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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혐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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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운용역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넉 달간 SNS에서 구한 대마초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주변 진술을 토대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은 직원도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들을 해임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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