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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의혹' 인사청문회부터 불기소까지

연합뉴스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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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서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다음은 추 장관 아들 병가 연장 의혹 관련 주요 논란과 검찰 수사 일지.

◇ 2019년 12월

▲ 30일 = 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

◇ 2020년 1월


▲ 3일 = 야당,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 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 30일 = 대검찰청, 고발사건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

◇ 6월


▲ 19일 = 부대 당직사병 참고인 조사

◇ 8월

▲ 6일 = 검찰,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 10일 = 검찰, 국군양주병원 압수수색

▲ 25일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2017년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후 상급 부대 대위로부터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당직사병 인터뷰 공개

▲ 31일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군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이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부대 관계자 증언 공개

◇ 9월

▲ 1일= 검찰,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 없었다고 입장 표명

▲ 2일 = 야당, 서씨와 추 장관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

▲ 6일 = 서씨 변호인, 서씨 무릎 수술 관련 진단서 등 의무기록 공개

▲ 12일 = 검찰, 추 장관 의원 시절 보좌관 소환조사

▲ 13일 = 검찰, 서씨 첫 소환조사

▲ 14일 = 국방부, 서씨 병가 연장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장 발표

▲ 15일 = 검찰, 국방부 및 육군 본부 직할부대 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

▲ 19일 = 검찰, 당시 부대 지원 장교·추 장관 전 보좌관 주거지 압수수색

▲ 21일 = 검찰, 전북 전주 소재 추 장관 아들 서씨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 28일 = 검찰, 추 장관·아들 서씨·보좌관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viva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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