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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특혜 의혹' 추미애 장관·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검찰 "적법 절차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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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 씨, 그리고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 아들 특혜의혹을 수사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과 아들 서 모 씨, 전 보좌관, 당시 지역대장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에 대한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첫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고 이를 통보받은 서 씨에게 군 복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당직 사병)의 당직일에는 서 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서 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과 전 보좌관, 그리고 당시 지역 대장 등에 대한 범죄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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