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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나온 이만희…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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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재판부에 “뼈를 잘라내는 듯 아프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그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7개월 만이다.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이 총회장은 5분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심경을 밝혔다.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소개하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하면서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홀로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맞섰다.


앞서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총회장의 의견을 들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조만간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게 된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50억여원의 교회자금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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