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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12월까지 연장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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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적발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의 사무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적발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의 사무실.


지난 2월 만든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올 연말까지 계속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관련 고시의 만기를 9월에서 12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매점매석 행위의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생산량이나 재고가 늘어 의도치 않게 매점매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설비의 신설·증설로 인한 생산량 급증,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산업체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하면 바로 매점매석이 됐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로 그동안 적발된 사례는 총 40건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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