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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위챗 사용금지 이어 틱톡 다운로드·업데이트 금지에 제동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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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 법원, 틱톡 다운로드·업데이트 금지 제동
미 행정부 주장, 안전보장 우려 시급성 상응 여부 판단
미 법원, 위챗 사용금지 이어 틱톡 제재도 제동

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이날 저녁 11시 59분을 기해 발동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금지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찍은 틱톡과 위챗이 탑재돼 있는 스마트폰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이날 저녁 11시 59분을 기해 발동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금지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찍은 틱톡과 위챗이 탑재돼 있는 스마트폰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이날 저녁 11시 59분을 기해 발동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결정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칼 니콜스 판사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전보장 우려로 시급하다며 결정했던 틱톡에 대한 제재가 이에 상응하는지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字節跳動>)가 다운로드 금지 중단을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결정은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지난 20일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微信·웨이신)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이은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 제재에 미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다.

이날 결정은 틱톡의 미국 운영권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트댄스는 지난 13일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및 월마트와의 협상에 합의했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 등으로 최종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내 운영권을 매각하는 대신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이 관리하고, 틱톡 본사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상무부는 18일 국가안보와 사용자 데이터 오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등 배급을 금지하고, 위챗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앱스토어·구글플레이 등은 미국 내에서 틱톡과 위챗 앱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지만 이번 판결로 당분간 관련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내 틱톡 적극 사용자는 하루 5000만명에 이르고, 하루 40만명 이상이 다운로드한다고 틱톡이 밝혔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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