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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전 충북교육청 직원 집유 4년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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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전직 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CG)[연합뉴스TV 제공]

음주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6월 19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 4㎞가량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5%였다.

A씨는 2012년 10월과 2017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데다 피고인은 재차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일 해임됐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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