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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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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故) 김홍영 전 검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 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의원회의 수사심의위 부의 의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조만간 15명의 현안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기일에는 피의자의 기소 여부 등이 논의된다.

검찰 측은 앞서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수사심의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고발하면서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2016년 5월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 배당 뒤에도 지지부진한 수사 진척 상황을 보여 ‘늑장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 유족 측 대리인단의 수사심의위 신청 계획이 알려지자 유족 측에 참고인 조사를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건을 맡은 지 10개월 만에 여론을 의식해 움직인다는 비판이 거셌다. 유족 측은 그러나 검찰 측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확인됐다. 4년 전 감찰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재차 같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오진철 변호사는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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