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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 조규대 익산시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노컷뉴스 전북CBS 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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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익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규대 의원 (사진=익산시의회 제공)

익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규대 의원 (사진=익산시의회 제공)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김동혁)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대 익산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예비후보의 읍면동 순회 의정 보고회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운동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예비후보가 낙선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쯤 익산시 황등면의 한 농협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조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7%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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