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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 들이받은 20대 음주운전자 승용차에 화재

연합뉴스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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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불법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음주운전자의 승용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0시 12분께 대구 서구 평리로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A(23)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거리에 불법 주차된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랜저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붙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8명, 소방관 24명, 소방차 9대가 9분 만에 진화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1천15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나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이 난 엔진룸[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이 난 엔진룸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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