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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틱톡 사용제한 정부 조치에 제동

뉴시스 문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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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다운로드 금지 연기해야 …연기하지 않을 경우 27일 재심리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이날 정부가 25일 오후까지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관련 정책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나타나자 그 기한을 27일로 연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6일 내린 행정명령을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해 틱톡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컬럼비아주 연방지방법원에 관련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틱톡은 이 조치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5조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가 틱톡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난 20일 위챗 금지명령의 집행 중단을 요구한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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