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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곳 질문 퍼붓던 '朴탄핵 주심' 재판관,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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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017년 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017년 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송곳 질문’으로 화제를 모았던 강 전 재판관의 변호사로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강 전 재판관은 지난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강 전 재판관이 제출한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한 뒤 대한변호사협회로 등록 안건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24일 강 전 재판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을 떠나 처음으로 외부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예정”이라며 “전관예우로 소위 ‘팔리는’ 변호사가 아닌, 국민께서 법조에 애정을 가지실 수 있도록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변호사 업무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퇴임 2년 넘겨 변호사로 활동 가능



강 전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서울형사지법을 시작으로 20년 간 판사로 활동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맡았던 그는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강 전 재판관은 여러 굵직한 헌재 사건 심리에 참여했고, 그 중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주심 재판관을 맡았다.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 증인들을 향한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고, 탄핵 결정문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계 인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퇴임 후 2년간 제한한다. 지난 2018년 9월19일 퇴임한 강 전 재판관은 퇴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강일원 위원장에게 딸기를 권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강일원 위원장에게 딸기를 권하고 있다. [뉴스1]





“국내 법률 발전 소개하고 싶다”



재직 시절 대외 활동에 힘썼던 강 전 재판관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 ‘베니스위원회’의 정위원과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지냈다. 비유럽 국가에서 유일하게 집행위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강 전 재판관은 퇴임 이후에도 필리핀·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학술대회나 국제회의 등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검찰 개혁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발족한 ‘검찰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취재 진실성·투명성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검증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 전 재판관은 향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국내 헌법재판 등을 외국에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강 전 재판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외국에 국내의 발전된 법률 분야를 알리고 싶은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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