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언론 보도 후 뒤늦게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 과정 중에 (사건 경위가) 식별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서해안의 서북도서 지역의 경계작전 개념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감시장비와 해상세력의 추가 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 레이더 장비 등의 포착 능력에 대해선 "시험 결과 저희가 가진 감시장비의 능력으로 볼 때 (사람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27 판문점선언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남북군사합의도 위반한 것인가'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물음에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답했다.
m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