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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수사' 동부지검 간 진혜원, '특혜성 병가' 논란에 "죄가 창작돼"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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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자신의 아들 ‘황제복무’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죄가 창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 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시대 ‘예송 논쟁’(효종 승하 후 복상(服喪) 기간을 놓고 벌어진 당쟁)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된다”고 적었다.

현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개인이나 단체에 대여하고 숙박비를 받은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군 복무 중 특혜성 병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된다”면서 “테라토마들(기형 종양)과 연맹 관계인 선거운동원들은 지속적 범죄와 반칙 특혜를 받게 되는 등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인 ‘니 탓이오’ 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 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검사는 이어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하는 기능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 “Deux Ex Machina(그리스 희곡 중 몬제가 꼬이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누구랑 결혼하고 너는 누구와 화해하라’는 등의 지시를 주는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썼다.

아울러 진 검사는 “예송논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실제로 중요한 국익이 Bigger Park에게 수천억원씩 흘러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눠먹기가 지속되는 등 조선 말기의 누수현상과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썼다.

진 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꾸준히 ‘친여’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 온 검사로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전 장관 등 현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형편없는 마녀 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진 검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영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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