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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공무원 피격, 9·19군사합의 위반?…군 '오락가락' 논란

연합뉴스 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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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위반 아니다' 취지 답변→"면밀히 검토해봐야" 입장 선회
[그래픽]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 추정 위치(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 추정 위치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놓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언론 설명)에서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 질문에 "(합의에는) 자기 측으로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반복된 질문에도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며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핑에 배석한 다른 군 관계자는 이내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을 즉각 정정했다.

2018년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군은 남측 공무원 A씨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으며, 등산곶은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 내에 있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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