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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악의적 허위보도 징벌배상 명시해 도입해야"

서울경제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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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배상을 명시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 자체는 상행위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은 법문으로 명백히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입법예고가 있었다”며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요 장치로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 4부로 불릴만큼 중요하며, 따라서 상응하는 보호와 보장을 받는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를 사익을 목적으로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훼손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실효성 떨어지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외에 징벌배상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입법예고에 보면 상법에 일반조항으로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징벌배상책임을 지지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언론보도 자체는 상행위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제 적용시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은 법문으로 명백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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