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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원심 그대로 확정…상고 기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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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 사진=DB

정준영 최종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2심과 같이 징역 5년과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여기에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최종훈 역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을 감형했다. 정준영은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최종훈의 경우 5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은 또다시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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