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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도 美법원에 사용금지 중단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최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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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연재 기자]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동영상 공유앱 틱톡이 미국에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막아 달라고 미 법원에 23일(현지시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다운로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미 상무부의 행정명령은 "진정한 국가안보 우려가 아니라 곧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틱톡은 "대선을 6주 앞둔 현재,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아직 틱톡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거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배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톡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이 중국 메신저 앱 ‘위챗’에 대한 금지명령 효력 중단을 승인 이후 나왔다. 앞서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위챗’ 금지 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 신청을 받아들여 예비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지난 주말 틱톡의 모 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앱의 국제 운영과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틱톡 글로벌'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분 20%를 오라클과 월마트가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바이트댄스는 '틱톡 글로벌'의 지배권까지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글로벌'과 무관하다며, 오라클이 직접 통제하고 기업공개(IPO)를 통해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언론 측은 사설을 통해 "미국이 틱톡에 한 짓은 깡패가 합법적인 기업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업 거래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최연재 기자 choiy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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