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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24일) 최종 선고…항소심 이어 감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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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24일) 최종 선고
정준영, 불법 촬영 영상물 혐의 포함
항소심서 감형→이번에는?


[텐아시아=정태건 기자]
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텐아시아DB

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텐아시아DB



가수 정준영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24일) 내려진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맞서 검찰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1심보다 각각 1년과 2년 6월씩 감형받았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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