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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신혼부부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아주경제 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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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게는 1인당 10만원... 교육재난지원금 중학생은 제외
광주시청

광주시청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임신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조치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혼부부에게는 1가정에 30만원, 임신부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등 서류를 갖춰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는 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했다.

정부가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대학생에게는 예정대로 교육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박승호 shpark009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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