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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즉시 확인"…스미싱 범죄 주의보

머니투데이 김남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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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경찰청은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수사 관서로 지정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ㆍ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지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등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으므로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수신 시 URL 첨부파일 클릭 금지 △지인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도 링크 주소 클릭 전 확인 △백신 설치 및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등 필수 보안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께서는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스미싱 문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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