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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집합금지 동참 업체 재난지원금 89% 지급…549곳 미신청

연합뉴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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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추석 전 지급 완료 목표"
맞춤형 재난지원금 (PG)[연합뉴스 일러스트]

맞춤형 재난지원금 (PG)
[연합뉴스 일러스트]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 재난지원금을 89%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원대상 4천987개 업체 중 4천438곳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549곳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신청 업체 가운데 8곳만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했다.

8곳은 논산지역 업체인데, 논산시나 농협 등 법인이 운영하는 업체여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12개 업종 중 뷔페 음식점 신청률은 57%에 머무르며 가장 저조했다.

충남도는 뷔페 음식점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상차림이나 도시락 제조·판매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유흥·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2주가량 영업을 하지 못했다.

충남도는 정부가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이들 업체에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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