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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횡령·탈세’ MB 처남 부인 집행유예 확정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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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00% 지분 업체 등 50억 자금 횡령한 혐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허위 임금 등을 받아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홍은프레닝과 다스 하청업체 금강으로부터 회사자금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부터 7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를 기소했다.

1심은 “권씨는 영향력을 이용해 홍은프레닝의 자금 약 6억 원, 금강의 자금 약 50억 원 상당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회사들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권씨의 업무상횡령 범행은 회사 자산을 자기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범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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