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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테슬라 '완전자율주행'은 부당광고" 공정위 신고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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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청담동의 테슬라 매장. 2020.9.22/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청담동의 테슬라 매장. 2020.9.22/뉴스1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등으로 광고한 것이 과장·허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부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를 광고하면서 차간거리·차선유지 기술인 ‘오토파일럿’, 주행보조장치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 Driving)’ 등으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시민단체는 “테슬라가 판매하는 전기차는 완전자동, 완전자율주행이 전혀 아닌 자율주행 보조기능”이라며 “그럼에도 상품에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표시·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전기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감속, 가속을 보조하는 ‘레벨2’(국제자동차공학회 분류 기준) 단계라는 설명이다. 국제자동차공학회는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레벨을 0~5단계로 구분하는데, 현재까지 일반인에게 레벨 3~5단계의 자동차 운행이 허용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뮌헨고등법원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표현을 허위 광고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신고를 계기로 공정위가 테슬라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다. 공정위는 독일 판결 사실을 인지하고 테슬라를 예의주시 해왔지만 아직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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