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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창고 불법 용도 변경 세종시의원 사퇴해야"

연합뉴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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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들 잇단 비난 초래…시당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
세종시의회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의회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소 출입자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재선의 민주당 A의원이 카드 게임장을 방문하면서 출입자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같은 당 B의원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배우자 명의의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고, 창고 인근의 도로와 창고 앞마당까지 포장했다고 한다"며 "시의원이라는 공적인 권력을 사익을 챙기는 데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고, 두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B의원은 조치원 봉산리 토지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은 "잇단 논란과 의혹에 대해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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