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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아파트 입주보다 1년여 늦어진 유·초등교…불편 불가피

연합뉴스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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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도안 복용유·초 설립 6개월 연기…행정소송 여파
내년 11월 입주 예정…설립 계획 애초 2022년 9월
대전시교육청[대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도안 2-2지구에 건설하려던 (가칭) 대전복용유치원과 복용초등학교의 학교 설립 계획을 2022년 9월에서 2023년 3월로 6개월 연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입주가 시작되는 인근 도안 2-1지구 공동주택 4천570가구의 유치원생과 초등생은 당분간 1.5∼2㎞ 떨어진 인근 지역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이는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소송에 의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전고법에서 인용돼 사업 추진 일정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된 도안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입주민들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연기된 2023년 초 학교 설립마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선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학교 개교 시기와 맞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안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학교 신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인근 학교로 임시 배치되는 데 따른 통학 불편은 물론 과밀학급, 교육의 질 저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정 다툼 장기화에 대비해 학생들의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 셔틀버스 운행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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