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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사건, 최종 3심 주심은 이기택 대법관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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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대법원 판단 주목

고유정씨가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유정씨가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씨의 사건은 이기택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고씨의 상고심 사건을 소부 재판부 중 1부에 해당하고 주심을 이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고씨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 고씨가 졸피뎀을 구입했던 점, 고씨가 범행도구와 수법, 장소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검색하고 준비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전 남편 살해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찰에서 간접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선고 당시 고씨의 현 남편이자 숨진 의붓아들의 친아버지는 재판 중간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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