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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딸·아들 위해 정치자금 사용" 보수단체 檢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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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자유시민,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



정치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 제347조 사기죄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치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 제347조 사기죄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보수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을 딸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2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피고발인(추 장관)은 의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하면서 친딸의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파주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며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정치자금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이 2014년 11월~2015년 8월 딸 서모씨가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에서 사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21차례 식사를 해 총 252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아들 서모씨의 논산 육순훈련소 수료식이 있던 2017년 1월에는 인근 고깃집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추 장관은 경기 파주에 일정이 있었다.
heming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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