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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기오염 물질 초과배출 사업장에 '23.7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정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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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관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63개소 중 29개소에 총 23억7300만원의 ‘대기 초과배출부과금(상반기)’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 초과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금을 정하는 제도다.


배출금은 배출항목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등 배출량 등을 산정해 정해지며 상·하반기에 부과된다.


지난해 상·하반기 부과액은 총 49억5800만원으로 이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 재원으로 사용됐다.


도 관계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며 “도는 주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발굴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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