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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만취운전에 보행자 사망…윤창호법 적용 50대 징역형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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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CG)[연합뉴스TV 제공]

음주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만취 상태로 20㎞ 넘게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30일 오후 11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24㎞가량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B(5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대편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오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차량으로 친 뒤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사고 후 나흘 만인 7월 4일 오전 뇌간마비 증세 등으로 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94%였고 그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보행자를 친 뒤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야간에 도로 중앙분리대를 따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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