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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머니투데이 김현지B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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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열린다.

21일 오후 3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기사회생했다.

2018년 12월 11일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허위사실 공표(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의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발언)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친형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 일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및 해당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법적으로 기속력(법원이 한 재판에 스스로 구속돼 쉽게 취소 및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갖고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지사직을 유지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1심 때부터 법정에 나와 직접 자신을 변호해온 이 지사는 오늘 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원 고등법원 일대에 지지집단과 규탄집단이 몰려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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