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분양권 불법전매한 전북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103명 입건

헤럴드경제 박병국
원문보기
공인중개사 등 114명도 적발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북 지역에서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경찰베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양권을 판 당첨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직원 등 114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매도자들은 전매가 1년 동안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매수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전주 지역 분양 아파트값이 유례 없이 폭등한 데다, 전매제한 기간 중인 분양권이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기간에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전매 정황이 담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전북혁신도시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이러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운구 인천공항
    이해찬 운구 인천공항
  2. 2토트넘 이강인 영입
    토트넘 이강인 영입
  3. 3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매진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매진
  4. 4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5. 5대구 아파트 화재
    대구 아파트 화재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